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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식

사거리 정지선 [우회전할 때] 이제는 바뀝니다. 사거리 건널목 시범사업

by 조선타잔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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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우회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도 늘 헷갈리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올바른 사거리 우회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함께 앞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하여 소개를 도와드릴테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앞으로의 운행에 있어 여러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선 무조건 멈출 필요 없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실 때 보행자가 없을 때에도 정지선에 멈추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사실 우회전을 하실 때 보행자가 지나가는 중이라면 당연히 정지를 해야 하지만,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나가는 차선의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면] 정지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셔도됩니다. 

 

 

 

 

보행신호등 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이다

 

 

다음 두 번째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것이, 위 이미지처럼 사거리 우회전시 보행신호등을 보고 정차하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공식자료를 확인해 보니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혹은 통행하려 할 때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대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사거리 우회전시 보행신호등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보행자의 유무와 동태를 살펴보며 서행하며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제도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린 내용만 보시면 사실 작년이나 이전과 동일한 제도가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도로교통법 제도는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새롭게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거리 건널목을 2m~3m 떨어트리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사거리 우회전 도로교통법 바뀌는 제도. 사거리 건널목 간격 증가

 

 

사거리 건널목 간격 증가

 

 

위 예시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사거리의 건널목 횡단보도는 사거리에 근접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우회전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동시에 바로 보행자의 횡단보도와 직면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거리 건널목을 기존보다 2M에서 3M 정도 더 떨어트리기로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더욱 안전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의 제도보다 확실히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보이는 시야를 기준보다 더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예방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번달 중순부터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사고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우회전 시범사업은

 

아직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체제는 아니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좋은 교통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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